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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 , 전북특별법`특례참여제안방`개설, 특례 아이디어 접수 |
시는 전북특별법과 특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질적으로 필요한 특례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특례참여제안방`을 개설, 공지 및 안내사항 게시와 의견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례란 일반적 규율인 법령 또는 규정에 대해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는 규정 또는 법령으로, 특례를 통해 기존보다 확대된 권한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 12월 28일에 전북특별법에 담긴 131개 특례가 통과됐으며, 전북자치도는 인프라·인력·제도라는 3대 기반을 바탕으로 농생명·문화관광·고령친화·미래첨단·민생특화 5대 핵심 산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특별법에 담긴 각종 특례는 지역의 여러 사업 및 발전 전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김제시민의 소중한 관심과 아이디어를 모아 해당부서 검토 후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