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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농업인 대상 소형건설기계 면허 교육 |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는 영농작업을 할 때 활용도가 매우 높지만, 제대로 된 이론교육과 실습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60명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8일까지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을 추진한다.
면허교육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관련 법규와 정비 이론, 도로 통행, 건설기계장치 등의 이론교육과 실제 장비 운전과 취급요령 등 실습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론과 실습 등 총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은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형건설기계의 면허취득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전사고 없이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