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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해 연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 제도다.
연납 시기에 따라 1월 4.5%, 3월 3.7%, 6월 2.5%, 9월 1.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지난 1월 연납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1월 이후 차량을 구입한 경우,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많은 시민이 공제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