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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 |
정부에서는 2018년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하지만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역인재의 대상을 지역에 연고가 없어도 해당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대학 졸업자로만 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이전 공공기관 소재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수도권 등 타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지역인재 혜택에서 배제돼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지역내 서열화가 고착화 된 상황에서 지역인재의 개념을 한정할 경우 특정대학 출신 졸업생 위주로 편중되어 구성될 수 밖에 없다. 실제 지난 6년간(2018~2023년) 권역별로 규모가 큰 지방이전 공공기관 8곳의 신규 채용 지역인재의 대학별 분포를 보면 무려 6개 기관에서 대졸 지역인재 전형 합격자 중 50% 이상이 특정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대상과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수진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지역인재 대상을 현행 이전 공공기관 소재 대학졸업자 뿐 아니라 이전공공기관 소재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지역 인재 범위도 광역교통망 확충, 메가시티 추진 등 최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감안해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등으로 광역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특정 대학의 쏠림현상은 완화되고 공공기관에서도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지역인재의 취업선택 폭도 넓힐 수 있다”라며,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건의안은 14일 본회의를 통과해 청와대, 국회, 각 정당 대표,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