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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안전교육 |
지난 14일 완주군은 가족문화교육원 2층 가족홀에서 행정안전부 위탁기관 보육진흥원 주관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관내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학원 등 어린이가 주요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론교육 사전 수료자를 대상으로 ▲응급상황 행동 요령 ▲영아, 유아, 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이 진행됐다.
어린이는 안전사고 발생 시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응급상황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할 수 있는 안전 역량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유연평 재난안전과장은 “우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