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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청 |
지원대상은 방역조치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구입비를 농가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고, 영업을 제한받은 도축장, 부화장 등은 원료 구입비, 운송비 등의 운영자금을 5억원까지 지원한다.
경영안정 자금을 신청하려는 농가 및 업체에서는 해당 소재 시·군 축산부서에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최재용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고병원성 AI 방역조치로 피해를 받은 농가 및 업체에서는 경영안정자금을 적극 신청해 주길 바란다”며, “피해농가 및 업체의 경영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