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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 |
각 기관의 직원 6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600만원 상당을 상대 지자체의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해 기부했다. 지역의 특색 있는 답례품도 주고 받았다.
유병수 보건소장은 ˝기부에 적극 동참한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30% 내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