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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
이번 사업은 여성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용을 1개 사업장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2개 사업장에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환경 개선으로는 △여성 화장실, △여성 휴게실, △여성 탈의실, △여성 샤워실, △수유실, △임시놀이방 등 여성전용 시설환경 개선을 위주로 지원하며 이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지원 대상은 ▲새일센터에 구인을 등록한 사업장으로 새일센터와 여성친화기업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 연계가 많은 업체,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여성이 60% 이상 근무하는 업체이며,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3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공공기관, 정부 운영사업장, 인력파견업체, 숙박·음식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국고·지방비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등은 제외된다.
서효연 센터장은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고, 여성근로자들의 사기진작 및 고용안정과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