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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1회용품 사용 규제 사업장 지도 점검 및 홍보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4/03/27 11:04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소 대상 1회용품 사용 규제 특별홍보

↑↑ 익산시청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 익산시가 매월 10일 `1회용품 없는 날`을 맞아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홍보 및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6월 말까지 지역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대규모점포·목욕장업 등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음식점,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컵·접시·용기·나무젓가락·이쑤시개·비닐식탁보 사용 여부와 목욕장업과 숙박업의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등 무상제공 여부이다.

또한,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종에 추가돼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특별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된 환경부 방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에 혼선이 없도록 지속해서 홍보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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