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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이번 교육은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체납실무 처리요령 등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 처리 교육이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업무 일원화와 효율성을 높여 민원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외수입은 200여개의 개별 법령에 근거해 부과하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다. 주요 항목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이며, 익산시의 경우 세외수입 부과액이 지난해 12월 기준 782억 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