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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
‘희망저축계좌Ⅰ’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종으로 가입자가 매월 본인저축액(10~50만원) 납입 시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이며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가 해당된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해지 시 총 본인적립금을 포함하여 1,4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매월 본인적립금 적립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생계·의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신청 기간 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소득 활동만으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