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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 |
올해 보급되는 전기이륜차는 총 18대로 상반기에는 12대(일반 6, 우선순위 2, 배달용 4) 보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전기이륜차의 규모·유형 등을 고려해 한 대당 14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면 보조금 지원액 범위 내에서 30만원, 소상공인·취약계층·농업인이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 또한 배달 목적으로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고창군에 거주한 개인 및 법인·단체로서, 2년 이내에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으면 가능하다.
구매를 희망하는 주민은 전기차 제조 판매 대리점을 통해 계약 체결 후 대리점이 보조금 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대행한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대리점에서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된다.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과 고창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이륜차 구매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에도 효과가 있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