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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청 |
신청은 4월 12일까지이며 남원시 환경과, 읍면동사무소에서 방문접수 가능하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에만 해당되며 자부담 비용은 장치가격의 약 10%로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여부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엔진교체 비용 전액 지원되며 Tier-1 이하의 2006년 75kw 이하 2005년 75부터 130kw 2004년 이전 제작된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가 대상이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남원시에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고,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올해 앞서 시행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등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