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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 지방세·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이찬준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부서장 40여명이 참석해 부서별 체납 현황과 발생원인, 향후 징수대책 등 효율적인 지방세입 징수율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채권 압류․추심, 출국금지,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5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시에서 관리하고, 50만원 미만 체납자는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시·읍면동 이원화 징수 체계`를 운영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시·읍면동 간의 체납징수를 위한 협업 및 연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찬준 부시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체 수입의 중요한 재원인 만큼, 관련 부서들이 협업해 체납액 최소화와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