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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청 |
이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소비 심리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에 따르면 2024년 지급 예정액은 당초 30만 원이었으나 소상공인안정기금으로 추가 재원 6천만 원을 확보(20만 원 추가 지급)해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신청은 4월 15일부터 12월 6일까지로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무주군 누리집(홈페이지)과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갖춰 방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폐업 및 타 시·군 이전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도박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재보증 제한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어려운 시기인 만큼 카드수수료 지원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지원을 통해 무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