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엔사람

최형열 전북도의원, 신·재생에너지산업 제도적 근거 마련..
정치

최형열 전북도의원, 신·재생에너지산업 제도적 근거 마련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4/04/11 17:55
전북특별자치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최형열 의원(전주5ㆍ더불어민주당)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전북특별자치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408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최형열 의원은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기조 속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어 도내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보전 및 도민의 복리를 증진 위해 제정하게 됐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신산업 발굴 및 육성, 기술 개발·연구 및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술의 국내외 협력 및 부품·제품 보급 확산, 발전설비 설치, 기술 개발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최 의원은 “기후위기시대 신·재생에너지산업은 미래 고부가가치 분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만큼 본 조례안을 통해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 마련 및 육성을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신성장동력 등 도내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엔사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