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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
지적재조사조정금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돼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발생되며, 면적이 증가하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이 부과되고 면적이 감소하면 조정금을 지급하게 된다.
광활면 창제지구는 지난 2022년 3월 25일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된 후 김제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1월 22일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후 지적재조사조정금을 산정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했다.
시 관계자는 광활면 지역주민들이 농번기임을 고려하고, 고령의 토지소유자들이 조정금 청구를 위해 시청까지 원거리를 이동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현장에서 직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을 만나 청구서 작성 지원 및 구비서류 접수와 사업 완료된 경계설명 등 주민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원태 민원지적과장은 “김제시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잘 완료됐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불부합지 해소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지적재조사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