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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 |
현재 개인 소유의 사유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산림소유자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또는 토지의 형상 변경도 할 수 없는 등의 해당 산림의 경영 활동이 제한받고 있다.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업용 산지는 임업 생산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소득 보전을 위한 임업직불금이 지급되지만, 공익을 위해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은 입업 생산도 할 수 없고, 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이중적 차별을 받는 실정이다.
박용근은“공익용 보전산지라는 이유로 지난 수십년간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해 온 도립공원 내 사유림부터 산림 공익가치 실현을 위한 ‘전북형 산림보전지불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전북 도내 산림자원 보전을 위해 모악산도립공원을 비롯한 4개의 도립공원이 있다”며“도립공원 면적의 80%가 사유림인데 규제만 있고 지원은 없어, 더 이상 이분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더욱이 산림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경관 제공 및 휴양, 대기질 개선 등 미세먼지가 심한 전북에 꼭 필요한 자원이며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는 전북에서 선제적 도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 지방세로 산림환경세가 도입되어 관련 사업의 재원으로 이용되고 있고, EU에서도 사유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름과 곶자왈 등 산림자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2024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