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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청 |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인권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실태조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조례`에 따라 시설거주 장애인 인권보호와 개인운영 거주시설 운영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하반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정기 실태조사는 법인운영 거주시설에 한정돼, 개인운영 거주시설까지 포함한 이번 조사는 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체적으로 총 3개소를 수시 실태조사했다.
이번 인권실태조사는 도내 유관기관 및 장애인인권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인권실태조사단이 추진한다.
대상은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정읍1, 김제2)이며, 주요 조사내용은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유권 ▲생존권 및 사회권 보장 여부 ▲폭력과 학대유무 ▲지역사회 자립생활권 보장 등 거주인에 대한 기본권 보장 전반과 자립생활에 대한 이해에 대한 것이다.
조사방법은 지역별 민관합동조사로 전문조사원이 거주자 및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1대1 면담 조사하고, 관할 공무원은 시설운영 현황을 조사해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양수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를 통해서 장애인의 인권침해 피해사례와 사회적 차별 등 인권 사각지대를 면밀히 파악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 친화적 정책 마련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