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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
22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체육회와 합동으로 지난 19일까지 2주간 지역 체력단련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계도 활동을 펼쳤다.
익산시는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변경 등 신고사항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체력단련장은 무게가 있는 기구를 다루는 만큼 안전사고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동전용 면적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조장희 회장은 ˝우리 체육회는 체육인들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익산시의 체육행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스포츠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체력단련장 스스로 안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제반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며 ˝시에서는 생활체육을 적극 장려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