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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훈 의원(무주군)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군)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조례가 대폭 보완됐다.
개정 조례안은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금융소비자교육 및 상담 지원,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등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은 청년정책 수립·시행 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이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청년 참여 인원을 기존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확대·개정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정훈 의원은 “고금리와 고물가 시대, 2023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던 전북 청년실업률(9.0%)은 도내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을 담고 있는 본 개정안이 도내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건강하게 미래를 준비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