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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청 |
환경부는 미래폐자원의 안전한 국내 순환과 폐배터리 재활용 등의 민간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일부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해 반납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납된 폐배터리는 외관 및 작동검사, 성능평가를 거쳐 잔존용량이 60% 이상인 경우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충전기 등에 재사용되며, 기준 미만인 경우는 유가금속을 추출해 원료로 재탄생한다.
2020년까지 보급된 도내 전기차는 3,000여 대로, 배터리 보증기간인 8~10년을 고려하면, 반납 의무 이행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를 폐차하려는 도민은 보조금을 지급한 시군 환경과에 문의한 후 폐배터리 반납 의무 대상일 경우 반납확인서를 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
강해원 전북자치도 환경녹지국장은 “미래자원의 국내 순환 활성화와 안전한 처분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반납은 필수적이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