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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
2일 익산시에 따르면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오는 31일까지 익산시청 북부청사와 익산세무서에서 운영한다.
신고도움창구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신고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이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전화 또는 홈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지 않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고, 개인지방소득세도 홈택스와 연계된 위택스를 활용하면 된다.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수출기업과 영세사업자는 9월 2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창구 운영에 힘쓰겠다˝며 ˝신고창구 혼잡 우려가 있으니 가급적 전자 신고와 조기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