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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무보험 운행차량 강력 단속..
사회

익산시, 무보험 운행차량 강력 단속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4/05/09 11:13
무보험차량 번호판 영치와 수사 등 단속활동 펼쳐

↑↑ 익산시청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익산시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도로 위 무법자라 불리는 무보험 운행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최대 40~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무보험 차량의 운행만으로 형사처벌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많아 적극적인 홍보와 운행 근절을 위해 번호판 영치 및 수사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의무보험 갱신 기간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을 통해 모든 운전자가 보험 만료 이전에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경래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무보험 차량 운행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며 ˝경각심을 갖고 보험 재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달까지 무보험 운행차량 96대를 적발해 70대를 송치하고 26건에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에는 255대를 적발해 198대를 검찰에 송치하고 57건에 대해서는 240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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