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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의원(익산1ㆍ더불어민주당) |
김대중 의원은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지구 지정과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의 개발이익 공유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도민의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어 제정하게 됐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및 특성화 마을 지정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설비·설치 사업 등의 지원과 관련 사업의 도민참여 및 이익 공유화, 신재생에너지 자원 공유화 기금 설치·운영 등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기조 속에 전 세계가 신동력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발전지구 지정과 개발이익 도민 공유화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확대하고 첨단산업의 이익을 도민과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