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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소방 ‘법률고문’ 위촉 |
박정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 2월 16일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로 소방 법률지원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황규표 변호사, 이세영 변호사, 김선화 변호사 3명이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의 첫 법률고문으로 위촉됐다.
이번에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세 사람은 오는 7월 1일부터 앞으로 2년간 소방활동과 소방행정 분야에 대한 법률지원을 맡게된다.
법률지원의 주요 내용은 법률자문 (법령 해석 및 특정 사안에 관한 법률적 의견의 제시)과 소송지원(소방관서 또는 소방공무원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대한 지원)이다. 이들은 최대 2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ㆍ분쟁의 해결 등을 위한 법률지원이 직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소방분야 전문 법률고문 운영에 따라 적극적인 소방 현장활동 환경조성과 소방 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통하여 도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