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임실군청 |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경우 납부 대상이며,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2번에 나눠 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와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지방세입 계좌도 이용할 수 있다.
군은 납부 기한 내 납부 홍보를 위하여 읍‧면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마을 방송 등을 실시해 바쁜 일상 등으로 납부 기한 경과 후 납부되지 않도록 홍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재산세는 주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며, 체납하면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