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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검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규정에 따른 2만 리터 이상 석유류를 제조 및 저장하는 주유소 등이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에 따라 임실군은 그간 관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총 37개소에 대한 2024년 지도‧점검계획 수립 후, 각 시설별 토양오염 검사 주기 및 관리 방안 등을 적극 안내해 왔다.
이번 정기 지도‧점검 대상인 시설 10개소에 대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 적정 관리와 토양오염검사(오염도검사‧누출검사) 실시 여부 등을 점검했다.
심 민 군수는“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앞으로도 토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 임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