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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신청기한 3주 연장 |
도에 따르면 금번 재난지원금은 당초 2. 28일까지가 신청기한이었으나, 자격을 갖추고도 생업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격리 등으로 기한을 놓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급기한도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군 의견을 반영해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앞서 도는 2020년 5월 1일부터 2022년 1월 16일 기간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인 음식점, 숙박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31개 업종 6만여 개소에 각 8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시설이어야 한다.
한편, 지난 1월 17일부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 전북도 행정명령이행시설 재난지원금은 2. 23일 현재 계획대비 90%인 54,539건이 신청 접수되었으며, 총 365억원(76%)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재난지원금 수급 기회를 안타깝게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면서“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