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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안심하고 공익신고 하세요”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2/02/28 10:00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자문 변호사 2명 위촉

↑↑ 전북교육청 “안심하고 공익신고 하세요”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전라북도교육청이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나선다.

28일 도교육청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자문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변호사 2명을 자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자문변호사는 공익신고자를 대신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도 대리할 수 있다.

또한 공익 신고 후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내부 공익신고자 소속 기관 등의 불이익 조치로부터 방어하는 방법 등의 법률 자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공익신고 제보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비실명 대리신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신고센터-공익신고-비실명대리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비실명 공익신고 대리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신고 단계에서부터 신고자 신상이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 공익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끊임없는 자기경계와 집단경계를 통해 전북교육이 대한민국 청렴의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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