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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청 |
이번 단속은 야외활동 증가로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하절기를 맞아 도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점검 대상은 축산물가공업소(18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60개소) 및 축산물 판매업소 등(100개소) 178곳이다. 특히 여름철 다소비 즉석섭취 및 가정간편식 축산물 제조·판매를 중점 점검한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도 점검에 참여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행위 여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및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표시방법 준수 여부 등이다.
전북도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축산물 안전과 직결된 적발 사항은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형식적인 점검을 탈피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얻도록 면밀히 살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축산물의 근절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변화가 중요한 만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행정기관이나 부정축산물통합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