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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청 |
이번 부동산 특조법은 1977년(1차), 1992년(2차), 2005년(3차)에 이어 4번째 시행되는 특별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도록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신청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이상 포함)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군청 주택토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관계인 조사 및 통지를 거쳐 2개월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부동산 특조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등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군수는 ˝부동산 특조법 접수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자들은 빠른 시일내에 신청해 재산권을 보호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주택토지과 국토정보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