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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 정기분 자동차세 오는 30일까지 납부하세요 |
상반기 중 신차를 구매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취득일로부터 6월 말까지 기간에 대해서만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의 연세액이 10만원 이상이면 6월과 12월 2회에 거쳐 나눠서 부과되며, 10만원 미만이면 6월에 1년분이 한 번에 과세된다.
올해 1월과 3월에 선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자동차세 선납 시 선납한 기간에 대하여 10% 할인 적용을 받는다. 선납 후 연중에 차량을 말소했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말소(이전)한 달의 다음 달에 말소(이전)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환급된다.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 자동이체를 비롯해, 전국 모든 은행창구와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홈페이지나`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무주군 재무과 임채영 과장은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를 6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된다”라며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일까지 꼭 납부해 달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