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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 |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간을 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평상시보다 강력한 저감대책을 실시해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집중 관리대책이다.
군은 이 기간에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관리, 불법소각 단속,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등 대기질 관리를 강화한다.
더불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기질 점검,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과 잔재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집중 수거 및 감시단을 운영한다.
또 계절 관리제 운영상황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 비상저감조치 이행현황 등을 군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창군 내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에는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고미숙 고창군 환경위생과장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