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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개별주택가격 내달 9일까지 열람·의견 접수 |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고, 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순창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스템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군은 의견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은 주택 특성 재확인,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근거로 활용되기에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적극 참여해 본인 재산의 권리를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