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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 서두르세요..
경제

진안군,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 서두르세요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2/06/30 11:17
진안군, 오는 8월4일 특별조치 신청 마감

↑↑ 진안군청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전북 진안군은 2020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시행 종료됨에 따라 신청을 서두를 것을 안내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2,786필지(1,869건)의 부동산 특별조치 확인서 발급이 신청됐으며 이 중 1,696필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다.

부동산 특별조치 신청 대상은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토지 중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과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제한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부동산 소재지별로 위촉된 보증인 5명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군 민원봉사과(지적팀)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 후 군에서 2개월간 공고한 후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이를 근거로 등기소에서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다른 법률을 배제하는 특별 규정이 없어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나 증여의 경우 등기 해태 등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확인서를 발급받기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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