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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상속인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상속 부동산이 있는지 몰라서 상속인들이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못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매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사망자)을 파악한 후 상속인들에게 취득세 신고 방법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 기한 내 신고·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홍보물에는 △취득세 납부기한, △취득세 신고방법, △구비서류, △취득세 감면혜택, △주요 문의사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하고 사망신고 접수 시 민원인에게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상속 취득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관리로 기한 내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과세예고 후 직권으로 부과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