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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농업용저수지 정기안전점검용역 추진(불당제) |
이전까지 저수지 안전 여부 확인을 위하여 농업용 저수지를 관리하는 읍면동 및 시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했으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정확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25년 예산을 확보하여 정기안전점검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정기안전점검용역은 201개소의 농업용 저수지 전체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연말까지 저수지별 총 4회의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이 낮은 저수지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전문가를 통한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점검용역 추진으로 저수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