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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산불 예방 총력 대응 |
시는 지난 1월 24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국가 산불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24일부터 상황 해지 시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대응에 나섰다.
특히 봄꽃 개화 시기와 청명·한식을 맞아 성묘객과 상춘객의 야외활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순찰과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총 130여 명의 산불방지 인력을 비상 대기 조치하고, 산불취약지 순찰, 마을 방송,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입산객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수칙과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특히 시는 고의는 물론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도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집중 홍보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 한 분 한 분의 주의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림 인접 지역 소각행위 금지, 성묘 시 화기 취급 주의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