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제시청 |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및 납부 홍보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조사해 부동산·차량 및 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 압류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가택 및 사업장 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주 4회 차량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기간 중 1회 `합동 영치일`을 운영해 지방세뿐만 아니라 과태료 체납 차량도 영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시에서 관리하고, 1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시·읍면동 이원화 징수 체계`를 운영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시·읍면동 간의 체납징수를 위한 협업 및 연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성실 납세 의식 고취 및 공평과세 정착을 위하여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시행할 것”이라며“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매유예,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체납징수로 경제 회생 지원 등 공감 받는 세정을 펼쳐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