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익산시청 |
시는 오는 14일부터 `주4일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8세 이하 자녀를 둔 본청 및 사업소 소속 공무원 200여 명이다. 민원 업무 특성상 시민 응대가 많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은 제외된다.
현재 주 1회 이상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비율은 익산시 전체 대상 직원의 약 37%인 70여 명으로 파악됐다.
시는 시행 초기 60여 명이 주4일 출근제를 활용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기존의 유연근무제와 육아시간 제도를 활용해 하루를 휴무로 전환하는 `휴무형 주4일제` 형태다.
대상 직원은 주4일 정식 출근 시 정규 근무시간을 채우는 조건으로, 주중 하루는 육아 전념을 위한 휴무를 갖게 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폭넓은 적용 범위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는 2세 이하 영아를 둔 공무원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되지만, 익산시는 실질적인 육아 지원 강화를 위해 대상을 8세 이하로 확대했다.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직원들의 육아 부담 완화 △자녀와의 유대감 증진 △양육 스트레스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는 물론,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확산과 업무 집중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저출생 문제와 육아 부담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의 과제˝라며 ˝주4일 출근제가 직원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문화를 정착시키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오는 6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직원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 등을 분석해 향후 제도 확대, 개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