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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시행..
사회

익산시,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시행

기동취재팀 기자 kangpunsu@daum.net 입력 2025/05/15 11:08
귀농·귀촌 준비자, 도시민의 농촌 체류 확대 기대

↑↑ 익산시청
[뉴스엔사람=기동취재팀]익산시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반을 마련해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을 도모한다.

15일 익산시에 따르면 전날 `농촌체류형 쉼터`를 반영한 건축조례를 개정·공포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올해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이다.

야간 취침, 휴식 공간 등에 제한이 있는 `농막`과 달리 농업,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단기 체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익산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쉼터는 농지전용 허가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어 절차상 부담이 덜한 것이 장점이다.

설치 조건은 △연면적 33㎡ 이하 △높이 4m 이하 △현황도로 연접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이며, 잔디 블록이나 잡석 포설 방식의 주차 공간 1면도 설치할 수 있다.

쉼터 설치를 위해서는 배치도와 평면도 등을 포함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주택과에 제출해야 하며, 승인을 받으면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생활 인구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설치 조건과 건축 도면 작성에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건축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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