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익산시청 |
익산시는 19일부터 일주일간 지역 건설폐기물 배출·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계획을 신고한 737개 공사현장 중 배출량이 많은 대형 공사장과 민원 발생 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항목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내용과 실제 배출 내역의 일치 여부 △폐기물 보관기준 준수 △적법 처리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건설폐기물 유출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발생 여부도 자세히 살필 계획이다.
시는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한제인 청소자원과장은 ˝건설폐기물은 방치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될 경우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저한 점검을 통해 현장의 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