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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장수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책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통과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장수군 장애인 가족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수군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족을 비롯하여 복지정책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제·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