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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 체납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 강화 |
시는 기존 상·하반기 합동 영치로 연 2회 실시하던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난 2024년부터 주 4회 상시 영치, 월 2회 야간영치 및 읍면동 권역별 합동 영치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장기간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시민들에게 성실 납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결과 시는 2024년 차량 472대를 영치해 체납액 1억9천7백만원을 징수했으며 올해 6월기준 차량 170대를 영치해 체납액 5천4백만원을 징수했다. 이로인해 전북자치도에서 실시한 `2024년 상반기 징수실적 우수시군 평가` B그룹 대상(1위), `2024년 하반기 징수실적 우수시군 평가` B그룹 최우수(2위), `2025년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 대상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차량 운행에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과 더불어 정기분 세목 부과달은 납부 독려를 위한 거리 홍보도 실시하는 등 지방세 납부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체납 예방을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