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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청 |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으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모두 포함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250세대 미만은 85㎡ 이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일 때 해당된다.
단, 임대주택과 지난해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국․도비 포함)을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단지별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천만 원까지 받게 된다.
시는 2026년도 예산편성을 통해 지원 규모 확정 후 내년 1월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주택행정과 공동주택지원계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 및 구체적인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공고 및 주택행정과 부서별 자료실 또는 주택행정과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49개 단지 107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사업비 4억 7,000만 원을 활용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