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진안군청 |
지방세 환급금은 연초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을 폐차·말소·이전하는 경우 또는 세액 경정 등으로 부과 세액이 줄어드는 경우 주로 발생한다.
진안군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지방세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고, 위택스에서 온라인 환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재무과에 직접 전화를 하면 처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진안군으로 귀속된다”며 “소액이라도 반드시 환급을 신청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찾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