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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청 전경 |
대상자는 관내 공장 등록한 제조업체 소속 근로자로 해당 업체에서 2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하며, 후보자 신청 기간은 이달 28일까지이다.
신청 방법은 산업·농공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해당 단지의 협회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개별입지 기업의 근로자는 기업 대표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한편 김제시에서는 신청한 후보자 가운데 9개 산업‧농공단지별 1명씩, 개별입지 기업 2명, 총 11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추천된 근로자는 모범근로자의 선정기준인 기술개발, 공정도 향상, 노사 화합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김제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또한, 모범 근로자 표창의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투자통상과로 문의하거나 김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는 기업에서 묵묵히 일해온 근로자들에게 공로와 예우를 표함으로써 위로와 격려가 되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