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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자동차 의무보험 ‘꼭’ 가입하세요”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에 시는 의무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홍보 배너를 제작해 차량등록과 등에 비치하는 한편,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을 통해 모든 운전자가 이른 시일 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까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4000여 건의 가입촉구서를 발송하는 등 과태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의무보험 가입률이 7%p 상승했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무보험 운행의 위험을 알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