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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29억 원 부과 |
이는 지난해에 비해 5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 원인은 공시지가(8.93%) 및 주택가격 (11.21%)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납부기한은 16일에서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방법은 △ARS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모바일 전자납부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2기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단, 재산세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돼 이번 부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 1기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 조정 및 특례세율이 적용된 금액으로 부과됐다.
강재원 전주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 생활에 사용되는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